공지사항

시설’이 있는 한 ‘색동원 학대

작성일 26-02-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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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xn--2o2b11eb7enn1a.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수원개인회생</a> 장애인 33명 가운데 19명이 이전에도 학대 시설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명 가운데 2명은 장애인 폭행 및 사망 사건이 발생한 옹진군의 장애인 거주시설 ‘해바라기’에서 왔고, 또 다른 1명은 학대 사건이 발생한 부평구 미신고 종교시설 출신이다. 부평구 미신고 종교시설은 심지어 감금 형태로 운영됐다. 19명 가운데 16명이 인정재활원 출신인데, 이 재활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시설이란 단체생활은 본질적으로 인권침해적일 수밖에 없다.”(이번호 표지이야기)

설 명절 기간 서울역 대합실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색동원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서명을 받고 있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보고 국가의 책무를 재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기결정권, 사회참여를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모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탈시설 지원 의무를 지우고 거주시설의 단계적 폐쇄를 규정한다. 소득 지원, 공공임대 및 주거유지 지원, 활동 지원 확대, 의료·건강·직업·주간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색동원 성폭력·학대 피해자인 김자은(40대·가명)씨는 한겨레21과 만나 “혼자서 이쁜 집 해갖고” “자립하고” 싶고, “흰색 이불에 흰색 커튼을 달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대구시립희망원 등 시설에서 28년 동안 거주한 한 장애인은 탈시설 자립 이후 “내 집, 내 밥그릇, 내 숟가락, 주어지던 식판에서 내 그릇이 생긴 게 좋다”고 말했다. 이렇게 기본적이면서도 소박한 바람을 들어주지 못하는 사회는 더 이상 인간의 존엄을 말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