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와 관련한 부분은 오늘 증인신문 과정을
작성일 26-04-21 13:57본문
<a href="https://www.firstyp.co.kr/"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요가아카데미</a> 장 특검보는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이 박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증거기록으로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영부인 명품백 사건 관련 수사보고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에서 ‘2024년 5월 9일 14시 고발사건 전부에 대한 고발인 조사 예정이었으나 (각각 서울의소리 대표와 법조팀장인) 백은종·정대택은 추가 고발을 이유로 조사 연기 요청을 했다’는 등 수사상황이 담겼다.
김 검사는 이같은 내용을 ‘대검 형사1과장에게 보고했느냐’는 신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항상 저런 일정이 잡히면 알려는 준다”고 답했다. 그는 앞선 공판기일에 증인 채택됐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현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서 디올 백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의신청서와 관련한 부분은 오늘 증인신문 과정을 지켜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혐의와) 관련 없는 부분은 증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 검사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후엔 박 전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27일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종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장관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 가담한 혐의, 김건희씨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완규 전 처장은 계엄해제 직후 ‘안가 회동’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증언감정법 위반)다..
김 검사는 이같은 내용을 ‘대검 형사1과장에게 보고했느냐’는 신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항상 저런 일정이 잡히면 알려는 준다”고 답했다. 그는 앞선 공판기일에 증인 채택됐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혀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현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서 디올 백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의신청서와 관련한 부분은 오늘 증인신문 과정을 지켜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혐의와) 관련 없는 부분은 증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 검사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후엔 박 전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27일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종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장관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 가담한 혐의, 김건희씨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완규 전 처장은 계엄해제 직후 ‘안가 회동’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증언감정법 위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