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지역 유학' 차단…광역권 중학교 졸업 요건 2027년부터 시행
작성일 26-02-28 00:22본문
<a href="https://lasiklab.co.kr/"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강남스마일라식</a> 부가 비서울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이른바 '지역 유학'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의사 선발 전형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의대가 위치한 인접 광역권 안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학생만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당초 2033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해당 요건을 2027학년도 입시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계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을 일부 손질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는 전체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최소 10%라는 하한선은 2027학년도 비서울 의대 전체 정원 2722명 중 증원분 490명과 지역의료 여건, 대학별 교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이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예외 없이 전원 해당 지역의 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채워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계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을 일부 손질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는 전체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최소 10%라는 하한선은 2027학년도 비서울 의대 전체 정원 2722명 중 증원분 490명과 지역의료 여건, 대학별 교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이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예외 없이 전원 해당 지역의 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채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