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의 목소리와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작성일 26-02-27 23:38본문
<a href="https://www.thr-law.co.kr/protect/board/column/view/no/8882"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수원성범죄변호사</a> 전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도,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에게 구형량(징역 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징역 7년)을 선고해 이상민을 흐뭇하게 한 류경진 부장판사도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킨 행위, 즉 내란으로 판단했다.
귀연 부장판사의 결론도 다르지 않았다. 그것은 내란이었다.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공고해서 군을 국회,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 이 법원이 파악한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러한 행동을 한 목적은 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즉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됩니다.”
앞서 한덕수와 이상민 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게 유죄 판결을 한 다른 재판부가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따라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선관위 등에 투입된 일련의 행위를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그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내란죄 인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2026년 2월19일 서울중앙지법 제417호 대법정에서 열.
귀연 부장판사의 결론도 다르지 않았다. 그것은 내란이었다.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공고해서 군을 국회,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 이 법원이 파악한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러한 행동을 한 목적은 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 즉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됩니다.”
앞서 한덕수와 이상민 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게 유죄 판결을 한 다른 재판부가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따라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선관위 등에 투입된 일련의 행위를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그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내란죄 인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2026년 2월19일 서울중앙지법 제417호 대법정에서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