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인 고용주와 이주노동자는 서로가 필요하다

작성일 26-02-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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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estate/board/column/view/no/7587"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상속포기한정승인</a> 단지 이주노동자가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을 낮은 급여로 해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제한된 체류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 고향으로 보내는 것이 최우선이다. 설날이나 추석 명절처럼 사업장이 쉬는 날을 제외하고 딱히 휴가도 가지 않는다. 이에 휴일에도 작업을 멈출 수 없거나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일을 마쳐야 하는 고용주는 이주노동자가 필요하고,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하루라도 더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직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인 한 세탁업체는 매일 오전 서울의 여러 숙박업소를 돌며 체크아웃이 끝난 객실의 침구류 빨랫감을 수거한다. 이어 다음날까지 세탁과 건조를 마친 뒤 세탁물을 배달한다. 이렇게 수거-세탁-배달을 연중무휴 반복하는 이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분주히 빨랫감을 분류하고 쉴 틈 없이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돌려야 한다. 이들이 하루라도 일을 멈춘다면 도시의 호텔이나 모텔은 투숙객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곳은 공장이나 농장처럼 고정된 사업장뿐만이 아니다. 모내기를 앞둔 민간인통제선 안 논과 수확 시기의 인삼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도살처분 현장처럼 일시적으로 생기는 작업장에도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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