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튜브 조회수 구매 소년부 판사의 실험 ‘엄벌 대신 걷기’···비행 청소년은 스스로 입을 뗐다 “이제 안 할 거에요”

작성일 26-04-2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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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A군(17)의 엄마는 4년 전 고향인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외할아버지를 돌본다는 이유였지만 돌아오시지 않을 거란다. 용접 일을 하는 아버지는 출장이 잦아 한 달에 하루 정도 집에 오신다. 집에는 아무도 없다. 밥해줄 사람도, 밥 사 먹을 돈도 없다. 친구들은 곱슬머리와 피부색 때문에 놀려댄다.
편의점에서 먹을 걸 훔치고, 차 안의 현금을 털고, 오토바이를 훔쳐 팔아 생활했다. 소년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았다. 현재 경남 김해시에 있는 청소년보호센터에서 생활 중이다. 지난 15일 자신의 얘기를 담담히 털어놓던 그에게 부모를 원망하냐고 물었다. 답은 의외였다. “환경 탓 안 해요. 전기도 물도 끊겨봤지만 저보다 힘든 사람도 많은데 (환경 탓하기) 쪽팔려요.”
B군(15)도 보호처분을 받아 경남 마산에 있는 청소년보호센터에서 생활 중이다. 엄마는 초등학생이던 그를 밖에서 놀지 못하게 했다. 학원과 학교, 집만 허락됐다. 엄마의 ‘아동학대’ 때문에 부모님은 이혼했고,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자유가 주어졌다. 억눌렸던 그의 호기심은 선을 넘었다. 온라인 도박에 빠졌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 큰 비행을 저질렀다. “아빠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뭘 못 해줬냐’라고 물으시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부모가 ‘너무 방치’하거나 ‘너무 억압’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이 여기에 왔을까? 류기인 창원지법 소년부 부장판사(58)가 ‘걷기 학교’를 시작한 것도 비슷한 생각 때문이었다.
류 판사는 2023년 멘토(어른)와 멘티(보호처분 소년)가 1대 1로 짝을 이뤄 걷는 ‘걷기 학교’를 시작했다. 법원 직원과 국선보조인(소년 재판에서의 국선 변호인 역할)등에게 멘토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현재 1박 2일, 반나절 일정이 병행되고 있다. A군과 B군도 수차례 참여했다. 류 판사는 말했다. “소년 재판에는 검사가 없어요. 소년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교화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처분을 하는 것만으론 아이들 미래를 바꿀 수 없어요.”
‘걷기 학교’는 소년 재판에서 1호 처분(보호자 또는 보호 위원에게 감호 위탁)을 받은 아이 중, 가정 대신 보호시설에 위탁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촉법소년 연령이 넘은 아이들의 경우 형사 기소도 가능하지만 이 아이들은 형사 재판 대신 소년 재판으로 송치됐고, 그중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셈이다. 즉 개선 가능성이 큰 아이 중 ‘제대로 된 어른’들이 부족한 ‘위기 가정’ 아이들이 참여한다.
“물론 구제 불능인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제대로 된 어른’들이 옆에 없었기 때문인 경우도 많아요. 피해자를 생각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눈앞의 비행 청소년이 10년 뒤 성인 범죄자로 사회에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우리에겐 더 좋은 것 아닐까요?”
1대1로 아이들과 짝지어진 ‘멘토’가 한시적으로 ‘제대로 된 어른’ 역할을 해주는 게 행사의 취지다. 걷는 동안 멘토들은 ‘충·조·평·판’(충고·조언·평가·판단)을 하지 않는다. ‘걷기 학교’의 멘토 중 한 명인 반경민 창원지법 국선보조인 겸 연지청소년회복지원 사무국장(37)은 말했다. “아이들 마음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충조평판’ 해봐야 마음만 더 닫혀요. 그냥 걸으며 아이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함께 걷는 건 말을 하게 하는 수단이에요.”
일단 마음이 열린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스스로 조언을 구한다. 미래, 꿈에 대한 것들이다. A군은 말했다. “사고를 치면 학교상담센터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받곤 하거든요. ‘꼭 그래야 했을까?’, ‘대안은 없었을까?’ 같은 뻔한 질문만 했어요. 그런데 (걷기 학교) 멘토 선생님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더라고요. 전국 1등 프랜차이즈 술집을 차리겠다는 꿈에 대해서도 여쭤봤어요. 전 이제 제 꿈에 방해되는 일(비행·일탈)은 하지 않을 거예요.”
창원은 비행 청소년 교화에 상징적인 지역이다. ‘호통 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가 2010년대 이곳 소년부 판사로 재임하면서 ‘사법형 그룹홈’, 즉 위기 가정 아이들에게 제공할 일종의 대안 가정인 ‘청소년 회복센터’를 국내 최초로 설치한 곳이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그룹홈이 생겨났다.
류 판사는 그러나 이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학교도, 그룹홈도 모두 1(선생님)대 다수(아이들)의 관계에요.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주는 어른, 즉 1대1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모 같은 존재가 아이들에겐 부족했습니다. ‘걷기 학교’는 한시적으로나마 아이들에게 ‘부모’를 제공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김선화 진주청소년회복지원 시설장 겸 국선보조인(52)은 “말없이 기다려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이들 상당수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서 방치된 거죠. 저는 끊임없이 잔소리합니다. 엄격하게요. 그러나 감정을 싣거나 강압하지는 않아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다 보면 아이들이 흘려듣는 것 같아도 서서히 바뀌어요.“
그는 ‘제대로 된 어른’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아이를 한 번에 바꾸려고 조급해하지 않는 어른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잔소리하는 어른, 그 사이 어디쯤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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