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소수자 혐오 표현 쓴 이충상이 인권침해 피해자?

작성일 26-02-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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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divorce"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이혼소송위자료</a> 색동원에서 나온 뒤 급식이 아니라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해 먹기 시작하면서 살이 약간 쪘다. 김씨는 운동화가 작아 발이 아프다며 신발도 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동물 인형이 하나 갖고 싶었다고, 다이소에 가고 싶다고도 했인권위 결정문 소수의견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넣으려 했다가 논란이 됐던 이충상 전 상임위원을 인권침해 피해자로 진정한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이 전 위원은 이 표현을 ‘성소수자 혐오’로 보도한 언론에 소송을 걸었다가 이미 1·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바 있다.

인권위 누리집 회의일정 공지를 2026년 2월23일 보면,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4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가기관의 인격권 침해’ 안건을 상정해 비공개로 심의한다. 이 안건은 극우 성향 단체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 주요셉 목사가 2023년 5월 제3자 진정 형식으로 제기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며 피진정기관은 인권위다.

이 전 위원은 2023년 4월 군 신병훈련소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라는 권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게이들은 기저귀 차고 다닌다”는 등 안건과 무관한 성소수자 차별 주장을 결정문 소수의견에 넣으려다 다른 상임위원이 “혐오표현이라 공표할 수 없다”며 반대하자 삭제했다. 이후 이러한 내용을 인권위 직원이 내부망 게시판에 공개하며 언론보도로 이어졌는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게 진정 내용이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