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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아내 놔두고 하산한 남편에 '과실치사죄'

작성일 26-04-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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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firstyp.co.kr/"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요가학원</a> 오스트리아 최고봉 그로스글로크너(3,798m)를 오르다가 저체온증에 걸린 33세 부인을 방치해 결국 사망하게 하고 홀로 산을 넘어간 37세 남편이 1심 재판에서 과실치사 유죄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남편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 6개월과 벌금 9,600유로(약 1,600만 원)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숙련된 등반가인 남편이 부적절한 장비 준비, 구조 요청 지연, 비상 장비 미사용 등 결정적인 과실을 범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돈을 받지 않는) 호의에 의한 등반 안내'에서도 숙련자의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줘 독일권 산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 가이드들은 책임 범위 확대에 우려를 표했으나, 법원은 "경험 많은 이가 미숙한 동료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독일 산악전문지 <알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히 숙련자에게 무조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동료애가 책임으로, 경험이 의무로 전환되는 지점을 명확히 한 계기"라고 평가하며, 산 자체의 위험보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핵심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