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츠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상업용·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작성일 26-04-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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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mytripmentor.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아고다할인코드</a> 리츠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상업용·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 수익 등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지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운영된다는 점에서 일반 펀드와는 다르다. 그동안 리츠는 주로 임대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해 ‘프로젝트 리츠’가 허용되면서 리츠 사업자가 직접 출자해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정 회장은 “국내에서는 리츠에 대한 규제가 많은 편”이라며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지금처럼 주택 공급이 부족할 때는 리츠를 100%, 200%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세제 지원도 있었다. 2014년까지는 상장·비상장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30% 감면해줬지만, 이후 관련 혜택이 사라지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실제로 2024년 상장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7.5%로, 2010년 9.9%보다 2.4%포인트(P) 낮아졌다.

협회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일본은 리츠 활성화를 위해 과세표준의 60%를 경감하고 등록면허세율도 일반 세율 2.0%보다 낮은 1.3%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취득세가 0~1.4%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협회는 취득세 문제 외에도 여러 제도 개선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우선 공익법인이 리츠에 출자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리츠 주식을 5% 초과 보유하면 세금이 발생하지만, 리츠처럼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