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업의 희토류 투자 견인할 법제도 부족

작성일 26-03-02 01:56

본문

<a href="https://changwon.chaemuclean.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창원개인회생</a>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무기화가 현실화한 가운데 국내 업계와 학계에서 희토류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 법안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현재 국내에는 2024년 제정된 에너지·자원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있으나 희토류에 특화된 산업 육성 근거법은 없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어기구·정일영·권향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핵심광물: 주도형 공급망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산업계, 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희토류 공급망 위기 대응 전략과 핵심광물 가공·생산 기술 현황을 논의했다.

희토류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17종의 원소를 총칭하는 것으로 전기차 모터, 영구자석, 방산 장비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전략 자원이다. 중국이 원광 채굴의 약 77%, 분리·정제의 약 95%를 독점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중 관세 전쟁 과정에서 수출통제를 본격화하면서 공급망 위기가 현실화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주도로 한국 등 55개국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다자협력체 '포지(FORGE)'가 출범했다. 한국 정부도 같은 날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업계에서는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