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단기 근로자에게 더 주자…공정수당 얼마 더 받나?

작성일 26-04-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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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lawyerguide.co.kr/"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형사전문변호사</a>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습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천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합니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습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천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천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입니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12개월 248만8천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됩니다..